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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이야기

식파라치 PC방 알바한태는 영웅이었다

요즘 들어 PC방에 식파라치가 성행해서 PC방이 벌금을 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PC방에서 조리음식 일명 끊인 라면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하여 식파라치의 포상금 대상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PC방에서 하는 많은 서비스 행동들이 속속 불법행위라는 말들이 나와 많은 PC방들이 셀프 서비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공고된 내용을 잠시보시면



최근 식파라치들이 식품 위생법의 식품가공/조리에 대한내용으로 무차별적으로 관공서에 고발하는 행위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관할 구청에서는 모든 조리행위 자체를 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건 복지가복부의 기본 법률해석과 다른 이견이 있어, 협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공지하기 전까지는 모든 식품류의 조리 후 제공 행위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생략-
모든 조리 행위를 손님이 셀프로 이용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PC방에서 제공하는 모든 먹을거리는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출고된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량으로 나오는 단무지와 1.5L의 음료수를 소량으로 제공하는 것도 법률에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해석 하는 데에 있어 PC방 업주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어 어떤 곳에서는 손님이 조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나와있어 끊인 라면을 셀프 서비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PC방의 경우 구청에서 나와서 조리 기구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조리기구 자체를 치우라고 말을 해서 조리 기구 자체를 치워 버렸습니다. 또한, 음료수 소량 제공의 문제로 어떤 곳은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고 커피를 셀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또 어떤 곳은 음료수는 상관없는 사항이라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PC방들은 영세하게 운영하는 곳이 많아 이런 식파라치의 고발 행위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식파라치의 행동이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일거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 줬던 것이었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몇가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 이렇게 서비스 행동을 셀프로 하면 불편해 하는 손님이 많지 않나요?"

" 그렇죠. 게임에 푹 빠져 하는 손님들은 매우 불편해 하죠. 이건 사장님한태 비밀인데, 셀프 서비스로 바뀌고 솔직히 너무 편해 졌어요. 누가 무엇을 해달라고하면 불법이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손님이 많은 PC방의 경우 음료수와, 라면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셀프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바뀌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된 것입니다. 손님이 왜 이 서비스가 안 되냐고 물어보면   불법이라는 말로 해명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족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PC방의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의 할일이 없어지니 아르바이트생을 계속 써야 되는 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찌되건 손님에게는 불편과 PC방 업주한태는 이익 감소를 주는 이런 무차별적 고발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관련 법규가 조정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