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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이야기

위반사항만 있고 사죄의 내용은 없는 통신사의 포스터

어제 길을 걷다 한 대리점의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건 USIM에 대해 해당 통신사가 위반한 사항을 써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몰랐지만, 집에 와서 인터넷 기사를 보니 이 사항으로 611SKTKT USIM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잠시 보고 가면 핸드폰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은 타
USIM을 해당 핸드폰에 부착 시사용이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USIM 이동 제한 역시 타 핸드폰에 USIM을 부착하더라도 핸드폰이 사용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에는 USIM의 이동제한 다음 달 말일까지라고 나와 있지만 1년 전 개통한 어머니의 USIM에 이동제한을 풀어 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도 다른 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방통위는 087월경 USIM을 여러 단말기에 부착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단말기의 USIM 장금 해지를 의무화했고 이 사항이 올해 5월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또한 올해 5월 핸드폰 개통 시 USIM 이동 제한이 2개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전까지 핸드폰 개통 시 대리점에서는 핸드폰 분실 시를 위해 해놓는다는 말로 핸드폰 보호서비스와 유심이동 제한을 가입을 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 때문에 핸드폰 사용자는 USIM의 편리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핸드폰만 없더라도 다른 핸드폰을 이용해 자신의 USIM을 부착해서 자산의 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핸드폰을 2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USIM2달 이동 제한이 걸려 있어 하나의 핸드폰만 을 사용해야 만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핸드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데 위반 사항만 나와 있지 말고 그를 사죄한 내용 한마디라도 나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핸드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데 위반 사항만 나와 있지 말고 그에 대한 사죄의 내용 한마디라도 나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