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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이야기/이민 생활

브라질 이민 이야기 영주권 발급을 위한 원본 서류 번역 없이 영사 인증하기

브라질 이민 이야기 영주권 발급을 위한 원본 서류 번역 없이 영사 인증하기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네요. 저는 작년 9월에 브라질에 이민 와서 올해 영주권을 받고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중 이번에는 제가 여기 브라질에 와서 영주권을 발급받는데 서류를 준비하다 애먹은 거에 대해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질은 영사의 나라여서 모든 서류를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준비 중이라면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받으려는 비지나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에 주한 브라질 대사관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영주권 접수하는 도중 한번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서류에 주한브라질 대사관 영사인증이 안되어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려고 우리나라에 있는 비자나 영주권 서류 대신 준비해주는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참고로 브라질 관공서에서 한국어 서류에 주한브라질 대사관 인증만 있으면 된다고 했음)

 

그런데 업체들이 하나같이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브라질 대사관에서 영사인증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미 한국어 서류 번역을 했고 여기는 영어권이 아니라 영어 번역해봐야 의미 없고 영어로 번역해봐야 여기서 다시 포르투갈어로 번역 해야 한다. 그러니 한국어 문서에 주한 브라질 대사관 영사인증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업체는 브라질 대사관 영사인증 절차가 번역해야만 해준다고 성질을 내며 저를 가르치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브라질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포르투갈어 공인 번역사가 거의 없을뿐더러 브라질은 브라질 공인 번역사가 번역 한 것이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든 포르투갈어든 번역해봐야 돈만 낭비입니다. 어차피 브라질에서 다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직접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이메일로 문의했고 대사관에서 온 답변은 업체들에서 온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사관이 보는 것은 서류의 진위 여부이니 번역은 필요 없고 외교부 인증만 받아오면 영사 인증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서류를 보내 지인을 대신 영사 인증을 받아 보내줬습니다.

 

브라질 이민이 오시 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브라질에서 알게 된 분도 한국에서 번역해서 공증받아 왔는데 여기서 다 다시 번역하고 공증받았다고 돈을 배로 썼다고 속았다고 화를 냈습니다. 특히 이분은 번역본에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영사인증을 받고 왔는데 번역이 중요한 부분 한 줄이 안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번역해놓고 다시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대사관은 업체들 말대로 번역을 해야 할 지 모르지만, 브라질은 브라질 공인 번역사가 번역 한 게 아니면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니 외교부 인증을 받아 주한브라질 대사관에서 영상인증을 받아 브라질에 와서 포르투갈어로 번역하면 된답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는 한국어 원본서류를 달라고 하니 꼭 영사 인증받아 가져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