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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이야기

생태교란 어종을 잡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생태교란 어종을 잡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요즘 우리나라 하천이나 산 등에 생태교란 종들이 넘쳐나 토종 생물이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교란 종 수입을 하는 물품에 알이 묻어서 들어오는 일도 있지만, 생태교란 어종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외래종 물고기의 습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방생을 해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금지하는 저수지나 강 같은 데에서도 이런 어종에 대해서는 낚시를 허용하거나 또는 산란 철이나 구간별로 낚시를 허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태교란 하는 물고기를 잡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방류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검색 중에 블로그에 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태교란 종으로 지정된 배스를 치어를 잡아서 키우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는 곳 주위에 있는 하천에 다시 방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생태교란 중이어도 방생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잔하긴 하지만 이런 어종은 다시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잡은 물고기 일지라도 생태교란 종을 방생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식돼서 징역이나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잡았던 방류금지 어종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

이런 생태교란 종을 잡고 나서 풀어주는 것 찬반 의견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처음 법이 계정 됐었을 때에는 잡은 배스(생태교란 종)를 그 자리에서 풀어줄 때도 불법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낚시꾼들이나 살생에 대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고 잡은 자리에서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잡은 배스를 들고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하천이나 저수지에 풀어 주게 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배스가 서식하는 곳에는 다른 장소여도 방생해도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에도 불법행위로 간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잡은 배스를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잡은 곳으로 와서 방생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생을 금지한다는 것에 물고기나 동물을 죽이는 것은 동물 학대가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생태교란 종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하천을 장악하는 생태교란 종을 살펴보면 블루길, 배스, 붉은 귀 거북, 황소개구리 등이 있고 이외에도 꽃매미나, 가시 박 같은 곤충과 식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귀 거북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에서 방생하거나 또는 애완용으로 기르던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방생을 해서 개체 수가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교란 종은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고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지금도 제가 사는 주의에 저수지나 하천을 가면 배스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스 낚시를 허용한 취지를 물색하게 잡은 배스들을 놓아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잡은 배스를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고기를 잡는다면 기왕이면 집에 가져가서 요리를 해먹거나 좀 잔인하더라도 죽여야 한다는 게 우리 토종 생태계를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 방생한다고 큰 문제가 안 될 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그 한 마리가 수만 마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애완용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무책임하게 방생 된 외래종 물고기로 우리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