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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이야기

임금 30만 원 때문에 형사고발까지 하게 된 사연

임금 30만 원 때문에 형사고발까지 하게 된 사연

요즘 노동부 민원실을 가게 되면 임금체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주와의 불화 때문인 고의적인 임금체도 있지만, 고용주가 여기저기 빚을 지고 얼마 되지 않는 직원 월급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 1년을 일하던 PC에서 임금을 체불을 하고 연락을 끊어 버린 것에 대해 글에 썼고 노동부에서 사장님에게 출두요청을 했지만 불응해서 해당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며칠 전 노동부 민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내용은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틀 뒤 노동부로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틀 노동부에 가니 임금 체불한 고용주의 주소를 확인을 하고 출두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 직원 또한 3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을 주지 않고 연락을 완전히 끊어 버린 것에 대해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형사고발을 해서 수배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체불된 임금
3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지만 돈보다는 1년간 일한 곳에서의 배신감 때문에 결국 노동부 직원 분말대로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배가 내려지기 전까지 최대한 연락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수배령이 내려지면 민원처리가 행정종결 됐다는 연락이 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건 실제로 민원 처리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수배를 내리려고 잠시 중지됐다가 잡히면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을 하고 난 뒤 며칠 뒤 한통의 문자가 날라 왔습니다
. 내용은 노동부 직원분 말처럼 수배를 위해 민원 처리가 중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만 원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형사고발이 시행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
1년간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할 때는 아르바이트를 위하는 척 손님에게는 친절한 척을 해놓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가게 문을 닫더니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가게를 정리해 버리고 지금까지 연락을 끊어버리다니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부에 갔을 저 말고도 임금체불 때문에 온 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 물론 저처럼 고용주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린 경우는 없었지만, 고용주화의 불화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불이익을 받아서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용주 처지에서 사정이 생겨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것을 다 이해는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제 입장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은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노동부에 고발하게 되면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고용주나 귀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간에 불쾌감만 쌓일 뿐입니다. 제 아르바이트비를 체불한 사장님 무슨 사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 크지 않은 돈 때문에 사람 간에 신뢰마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어차피 형사고발까지 가버린 거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임금을 주지 못하는 고용주의 사정도 있겠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의 사정도 생각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