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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및 리뷰/보험 리뷰

약국 직원한테 들은 한 보훈대상자의 황당한 이야기

약국 직원한테 들은 한 보훈대상자의 황당한 이야기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보통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국가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애국지사, 상이군인, 국가의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의 국가유공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 한 이유로 보훈대상자가 되면 연금 지급이라든지 의료비 및 의료 시설 지원,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택 구매 시 지원 등 다양을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의 이러한 혜택들 국가에 희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약국에서 일하셨던 분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 약값을 지원을 받는 분 중 소수 분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공공연하게 받아가고 약국 역시 이걸 묵인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


잠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비 지급 기준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

국비진료대상자가 지정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으면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이하 “약국 약제비”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관계 법령에서 요양급여로 등재된 의약품 및 기술료 등에 대한 약국 약제비의 전액으로 한다.

위 내용처럼 처방전에 나온 약을 처방받을 때 약제비를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약국 직원한테 듣게 된 내용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 이런 보훈대상자 중 소수 분이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들고 와서 전에 처방받은 약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약값 액수만큼의 건강보조식품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단골이라는 이유와 자기는 직원이라 위에서 시키는 데로 밖에 할 수 없어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예전에 주의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친구의 아는 사람이 군대에 간 다음 건강에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의병 제대하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역 사유가 비공상이어서 보훈대상자 지정이 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매달 들어가는 약값을 벌려고 하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어떻게 방전에 나온 약대 신 건강보조식품으로 지급을 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지는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황당할 보훈대상자가 되지 못해 약값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군대에 갔다가 다치거나 여러 가지 일로 보훈대상을 신청했지만, 그 기준이 되지 못해서 의료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없으면 약값 조차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분 중 소수의 분이 이런 혜택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

국가에서 주는 이런 혜택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방법이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주는 거는 일단 받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받은 혜택 때문에 정작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는 일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